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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6·13일 운영

전북도는 6일과 1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도내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833억 원(자동차세 187억, 과태료 646억)으로 그간 독촉장 및 문자발송 등으로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줄 것을 독려해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과태료 체납 60일 경과, 30만원이상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에는 14개 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무원 200여 명을 투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동원해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고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가 체납세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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