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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된 선납제도는(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최장 5년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금보험료 선납을 통해 향후 수급 기회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납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선납제도의 혜택 및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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