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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의 최소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기간을 인정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혜택이니 적극 활용바라며,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연금수령 신청 시 표시하면 되고, 실업 크레딧은 살업급여 신청시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면 된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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