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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국립공원 덕유산 애완동물 출입규제 실시

국립공원 관리공단 덕유산 관리사무소(소장 이형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탐방하고 자연학습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에 대한 애완동물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공공장소인 국립공원에 갈수록 애완동물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이들의 배설물이 야생동물에게 자칫 병원균을 전염시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국립공원측은 밝혔다.

 

15일 덕유산 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공원을 출입하는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병원균 전염 위험에 크게 노출, 이로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한편 등산객과 탐방객들의 민원제기가 빈번하여 이를 규제토록 했다”며 “자연공원법 제37조 동시행령 제25조 4호 및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7호 제32호에 의거 국립공원내 애완동물 출입을 규제하는 공고문을 제작 설치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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