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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현역 입영대상 시력 판정기준

문) 지난 해에 징병검사에서 근시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었으나 그 후 액시머레이저 수술로 시력이 회복되었는데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지요?

 

답)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개월이내에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 실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교정 수술을 받아 시력이 향상된 경우에는 수술받은 병원에서 3개월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사무소) 또는 시.군.구청(병무계)에 제출하시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내지 3급으로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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