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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시 계급은..



 

[ 문 ]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이 2년 4개월인데도 소집해제시 계급이 이등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 서열과 명령을 통해 지휘체계를 엄격히 하여야 하는 군에서는 군 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급을 정하여 그 계급에 따른 직책과 임무를 부여, 복무하게 하고 있으며, 전역후에는 전시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하여 해당 전역시 계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간중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를 지원수행하고,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시 병력동원시 현역병에 상응하는 전투력을 발휘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현역병과 같은 계급체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은 교육소집시 입영부대에서 부여된 이등병 계급으로 소집해제 처분되고 있습니다.

 

/ 전 북 지 방 병 무 청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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