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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는 5일 회의실에서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여에 걸쳐 부안군 일원에서 수렵이 실시됨에 따라 부안경찰서는 무차별적인 포획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근절방안을 강구키 위해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
부안서는 금지구역내에서의 수렵이나 야간 불법수렵, 덫·올가미 등의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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