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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1-2종 수급자. 보건소는 신청자에 대한 구강검진 후 전부의치 10명, 부분의치 15명 등 모두 2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소는 지난해 39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명에게 전부의치, 20명에게 부분의치 혜택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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