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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도 대상은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대형 마트, 수산물 직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등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라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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