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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는 29일 고창부안축협 3층 회의실서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서는 이날 교육에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시 행동 요령, 소방·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존 다중이용업소 경과조치 등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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