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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파렛트와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전동차, 컨테이너, 냉동·냉장차량 등 물류표준설비인증품목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농산물 생산자단체를 비롯해 작목반, 농산물공판장, 저온저장업체, 국산농산물 가공공장 등이며 한개 조직당 최대 1억원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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