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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확대

정읍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8월중'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이하 정읍시세)'에 대한 의회심의를 거쳐 조례개정을 끝내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가 확대된다.

 

또 자동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지방세 정기분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키로 했다.

 

자동계좌 이체만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1장당 300원을 공제받게 된다.

 

앞서 시는 이달 14일 정읍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가결하고 심의위원장에 조판길 전 정읍시 국장을 선출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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