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남원시가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를 '체납차량 특별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체 체납액의 40%에 이르는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탑재 영상인식시스템을 이용해 매일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3일에는 5개조 30명으로 합동기동 징수반을 편성한다. 또 시내권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활동이 펼쳐진다.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조치 후 차량은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성환 장관 “용인 반도체산단 이전 고민“… 혹시 새만금?

정치일반전북 찾은 조국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김제김제시 최초 글로벌 브랜드 호텔 2028년 개관

김제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관식

전시·공연새로운 가능성을 연결하다…팝업전시 ‘적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