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원동 배 가공공장 건립 본격화

공사 부지·지적도 차이, 관련 조례안 개정 해결

실제 현장과 지적도와의 차이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3년여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전주 원동 배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행정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책을 찾게 됐다.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억 원의 도·시비를 들여 전주 원동 인근에 가공시설과 체험장·직매장 등을 갖춘 연면적 242㎡ 규모의 가공공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립부지가 실제는 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공부상에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 구분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에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근 TF팀을 구성한 덕진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았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은 해당 도로 이해관계인(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오랜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한 결과, 지난달 25일 열린 제3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3년 가까이 끌어온 전주 원동 배 가공공장은 올 연말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조정 필요성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작가-박경원 ‘등잔’

오피니언[사설] 막 오른 선거운동, 정책으로 당당히 승부하라

오피니언[사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최우선 지정해야

오피니언블랙홀된 전북지사 선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