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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민원인 주차구역 지정 운영

진안군은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광장과 후청사 전면에 민원인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은 총39대 주차가 가능한 규모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조성했으며,민원인들의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표시했다.

 

군은 그 동안 직원들이 민원인 전용주차장 이용을 자율적 참여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주차구역 지정으로 직원들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K씨는“민원업무를 볼 때 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시간 낭비가 많았으나,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이 지정돼 군청방문이 편리하고 시간절약도 많이 된다”며 “민원인을 맞이할 준비와 배려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흡족해 했다.

김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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