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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내년 4월 시행

완주군이 지역농협과 협약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벼 재배농가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완주군과 삼례·봉동·용진·이서·고산 등 지역 5개 농협은 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와 지역 5개농협은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30만에서 100만원까지 벼 재배농민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농업인에 지급되는 월급은 가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을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을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월급제를 원하는 농업인은 내년 초 신청하면 된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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