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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효과

남원시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도입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58명이 참여해 4450장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했다.

 

이 사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이 어려운 주말이나 야간에 전신주, 가로수,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직접 수거할 경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불법 광고물 구분,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 받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속 취약시간대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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