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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연말연시 숙취운전 특별단속 실시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5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시 조성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숙취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부터 군산시 명산사거리에서 실시된 숙취운전 단속에서는 출근길이던 승용차 운전자 김모씨(43)가 혈중알콜농도가 0.094%로 면허가 취소됐고 유모씨(46)는 혈중알콜농도 0.049%로 훈방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군산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21.5%(18건)이며, 교통사망자는 33.4%(1명), 부상자는 16.1%(25명)가 이시간대에 발생하는 등 전체 음주교통사고 중 새벽 숙취운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통상 소주 한병을 마시면 7시간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만큼 과음을 삼가시고 만약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셨다면 아침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라다”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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