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 농업인 첫 월급 받는다

시, 20일 520여 농가에 지급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남원시가 오는 20일 농업인에게 첫 월급을 지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520여 농가에 약정농협에서 첫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벼 재배농가는 지난달 31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520여 농가가 신청을 했다.

 

이들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처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정량에 따라 월 18만원에서 100만8000원까지(평균 81만1000원) 월급을 받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시가 운용자금 3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7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 지급하게 된다.

 

시는 신청기한을 놓친 농가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5월분 지급 시 4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 첫해지만 많은 농가가 참여했다”며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시범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성환 장관 “용인 반도체산단 이전 고민“… 혹시 새만금?

정치일반전북 찾은 조국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김제김제시 최초 글로벌 브랜드 호텔 2028년 개관

김제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관식

전시·공연새로운 가능성을 연결하다…팝업전시 ‘적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