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남원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1597건에 2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분 대비 3400만원(1.3%)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감면이나 연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과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 납부(www.wet ax.go.kr 또는 www.giro.go.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ARS 1522-4449를 통해 지방세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과세사항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사항은 남원시 재정과(063-620-6274)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