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읍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읍시 시기동과 연지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에 있어 나타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례위주로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안내했다.
특히 최근 당내경선을 겨냥한 당원모집과 관련하여 당비대납이나 당원모집을 대가로 금품, 향응제공 등에 관여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