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금품수수 남원시 공무원 실형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임현준)은 28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A씨는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업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