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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도 '효과'

군산시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추진 중인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3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종택 지원장의 적극 제안으로 군산시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는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가정해체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힘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산지원의 의무상담제 안내와 홍보, 기본상담 예산 반영, 법률상담위원의 의무상담제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 군산시의 기관 간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과 심화 상담 예산 지원 등이다.

 

시와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4~10월 협의이혼 신청 부부 144쌍에 3회 의무 상담을 진행, 이전 14.9%에 불과한 이혼 재검토비율이 이 상담 후에는 63.4%로 높아졌다.

 

시의한 관계자는 “이혼 과정 중 부부간 마음의 상처를 완화시키고 자녀들의 정신적, 물질적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담횟수를 늘려 가정해체 비율이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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