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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공무원 '청렴식권제' 시행

남원시가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구내에서 점심을 먹도록 ‘청렴식권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업무와 관련 있는 민원인과 불가피하게 점심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감사실에서 청렴식권을 받아 시청 구내식당에서 같이 먹도록 하는 제도다.

 

남원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순기 감사실장은 “청렴식권제는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는 식사 접대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청렴분위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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