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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면 신청가능하며, 올해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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