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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령 영세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남원시는 28일 고령 영세규모 벼 재배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신청자 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1948년생) 이상이면서 영세규모(0.1㏊~0.5㏊ 이하) 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게 하고 그동안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토지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15~75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단, 농업외 소득이 연간 592만2000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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