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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현재 완주군 결혼이민자 여성은 509명으로 이들 가운데 국적미취득자는 240여명으로 전체 47%에 달한다.
국적취득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완주지역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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