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남원시와 장수군이 지난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1만66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으며, 전년대비 5.9%상승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남원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실거래가 상승률, 각종 사업시행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 변경에 따른 가격상승 등이 상승요인으로 분석됐다.

최고지가는 금동 1-2번지 1001안경점으로 ㎡ 당 2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산내면 입석리 산26번지로 ㎡ 당 230원으로 조사됐다.

장수군는 15만62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으며, 전년대비 7.77%상승했다. 상승요인은 지가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태양광발전사업 및 건물신축 등의 개발사업증가가 주요 지가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의신청은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시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기철·이용수 기자>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