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창군의회,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성명

조규철 의장
조규철 의장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5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상자치권 확립을 위한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규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그간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구분되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국가기본도의 불문법적 효력을 불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고창군의회 의원일동은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고창어민의 삶의 터전인 고창바다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근거한 해상경계선 획정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오는 7일 제258회 정례회에서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기초의원 21명 무투표 당선 확정

김제김제시 가선거구 ‘최대 격전지’ 부상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아카시아꽃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