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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 산후 건강관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내년부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산후 건강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대응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일 군산시의회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군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원안에 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면서 저소득층 이외에도 산후 건강관리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로, 전입일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100만원,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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