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해주세요”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당부했다.

지난 2017년 1월 2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한다.

성능확인 검사에서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소화 시 가장 필요한 소방시설로서 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려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김관영 ‘내란동조’ 무혐의 처분에 뒤늦은 사과

사회일반“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원성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전북지방선거 편

선거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

선거경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