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완주군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2006년 11월 이전인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증 재발급 대상은 글자나 사진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자연적인 용모 변화로 외모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동 이력란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단, 고의 훼손이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고창서울시니어스타워 ‘시니어스 칼리지’ 1학기 수료식 성료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봄보로 봄봄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렸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