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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검거

군산해경이 올 해 들어 처음으로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60t)와 B호(67t)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 조사결과 A호와 B호 모두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 출력과 실제 기관 출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들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했다.

군산해경은 A호와 B호를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후 담보금(각 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을 검거해 2억8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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