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한다

노후 보훈회관 신축 추진, 10월 착공 예정
국가보훈수당 대상자 확대, 관련 조례 개정

익산시가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23일 익산시 국승원 복지국장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높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와 전몰·순직군경 자녀,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만 보훈수당이 지급되어 왔던 것을 확대한다.

시는 지급 확대를 위해 ‘익산시 국가보훈수당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국가보훈수당 대상자를 순국선열·애국지사 본인과 유가족, 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전상·공상군경 및 그 배우자, 무공수훈자 및 그 배우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를 포함한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확대된 대상자에게는 월 2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16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 매 분기 25일 보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립된 지 40년이 지난 보훈회관 신축도 추진한다.

보훈회관은 국비와 도비 등 10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시비 26억원을 추가 확보해 오는 10월 착공, 내년 말 준공 예정이다.

국승원 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배우고 존경하는 호국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

오피니언지방선거 이후 전북 핵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