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합동단속

군산시가 오는 29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 관련 지방세·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5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 단속대상이다.

시는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세 체납이 1회인 경우 체납세 납부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박진석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50조 투자유치·대기업 15개”…김관영, ‘전북 성공신화’ 1호 공약 제시

군산OCI(주) 군산공장, 치매 환자 위한 ‘사랑의 배회감지기' 전달

무주무주군수 선거, 이해연 예비후보 전격 사퇴… 황인홍 3선 굳히나

지역일반“공군이 꿈입니다”… 남원 학생이 전한 광주 하늘의 감동

부안김종규 “사퇴는 꿈에도 없다”…단일화 결렬 책임 김성수 측에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