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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협 ‘수상한 부동산 거래’ 논란

탁상감정가 9억 5000만원, 몇 달 새 18억으로 껑충
전 조합장, 임기 종료 하루 앞두고 계약금 2억 지급

속보= 군산시 수협 전 조합장이 김 가공공장 신축을 이유로 탁상감정가보다 2배나 높은 가격에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을 매입해 논란이다. (5월 1일, 6월 10일자 7면)

특히 전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 및 매입 계약을 진행한데다, 임기 종료를 하루 남겨두고 계약금을 지불해 온갖 의혹이 일고 있다.

수협은 전 조합장의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김 가공공장 신축 용도로 비응도동 13번지 내 토지 4273㎡와 2층 규모의 건물 1863㎡에 대한 임대 및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탁상감정가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되고 결재 절차도 비정상적으로 진행돼 ‘수상한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군산시 수협에 따르면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을 위한 검토 단계인 지난해 8월 진행한 탁상감정(서류상 감정) 결과 총 감정가는 9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실제 매입을 위해 올해 1월과 2월 수협과 건물주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에서는 각각 15억 2000만 원~15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결국 수협은 탁상감정가보다 2배나 높은 총 18억 원에 토지를 임대(3억 원)하고 건물(15억 원)을 매입했다.

대금 지급을 위한 결재 과정도 석연치 않다.

전 조합장은 3월 13일 치러진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탈락했지만 이틀 후인 15일 토지 임대 및 건물에 대한 매입 계약을 진행했으며, 임기 종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다.

더욱이 계약금 지급 과정에서 금융 부분 결재권자인 상임이사의 동의 및 결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의 한 대의원은 “문서를 보고 평가하는 탁상감정가와 실제 물건을 보고 평가하는 일반 감정가는 비슷한 시세(약 10%~20% 오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최종 감정평가 결과가 몇 달 새 2배 가까이 껑충 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적자에 허덕이는 수협이 높은 가격에 이를 매입한 것은 물론, 정상적인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임기를 하루 남긴 상태에서 조합장 직권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조합장 A씨는 “탁상감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다”며 “김 가공공장 신축은 4년간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관련 허가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선거 낙마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해당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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