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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0억 원 부과

진안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1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해마다 6월과 12월 총 2회에 걸쳐 부과되며 한 번에 50%씩 징수된다. 경차나 화물차처럼 세액이 연간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회(6월) 100%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 중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납부 마감일은 본래 6월 30일이다. 하지만 올해엔 오는 30일이 휴일이어서 다음달 1일까지 마감일이 자동 연장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전국 금융기관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위택스(wetax)나 지로(giro) 이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차량을 압류당하거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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