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올 1기분 자동차세 117억 원 부과

군산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로 9만3592건 11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소유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그리고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에 올해분 자동차세가 전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전북 발전 완행열차로 갈 것인가, KTX로 갈 것인가”…민주당, 새만금서 ‘원팀’ 결의

김제박지원 후보, 새만금 RE100 농성장 방문…"지산지소 원칙 확립돼야"

선거“50조 투자유치·대기업 15개”…김관영, ‘전북 성공신화’ 1호 공약 제시

군산OCI(주) 군산공장, 치매 환자 위한 ‘사랑의 배회감지기' 전달

무주무주군수 선거, 이해연 예비후보 전격 사퇴… 황인홍 3선 굳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