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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낚싯배 안전관리 규정 대폭 강화

이달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싯배 안전설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2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낚싯배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 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조난위치발신기(EPIRB)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내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싯배는 총 113척으로 새롭게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야간 영업(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낚싯배의 경우 항해용 레이더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2회 영업정지 3개월·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싯배에도 적용돼 낚싯배 운영자 및 선원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예비특보와 파고 2m 이상, 풍속 12㎧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한 경우 낚싯배의 출항을 제한 할 수 있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낚싯배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낚시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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