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압류 추진

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로 된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압류대상 공탁금은 변제·담보·집행 공탁 등으로, 지역 내 3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2003명 대한 공탁금 유무 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의뢰했으며 이중 179건 16억3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 자료를 통보 받았다.

시는 이 가운데 변제공탁·집행공탁의 피공탁자·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선별 추심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압류한 미 추심 공탁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금 가능 시점을 파악, 해당 시기에 즉시 출금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강경숙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부회장, 의장 표창

정치일반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완주완주군, ‘햇빛연금마을’로 주민 소득 창출한다

사회일반전주시 자생단체 “전북정치권의 완주‧전주 통합지지 환영”

정치일반李 대통령 “현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