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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군산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5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임종을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응 본인의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보장과 자기결정을 존중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거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군산시보건소를 비롯해 보건지소(개정면, 개야도, 어청도 제외) 및 보건진료소(연도, 비안도 제외) 29개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또한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처치와 돌봄 과정 중에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적 돌봄에 대한 선택은 신중해야한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원활히 추진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널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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