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행위 합동점검

군산시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군산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건수는 2017년 3706건, 지난해 6481건, 올해 현재 7218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 익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정치일반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

정읍정읍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결의문’ 채택

정치일반김도영 예원예술대 교수, 평화통일 문화교류 공로로 대통령 표창

사건·사고군산서 통근버스가 화물차 들이받아⋯11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