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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소각산불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전라북도 서부지역 관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산행, 동호회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야영장 내 불법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화기물질 및 인화물질 소지 등 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이다.

관리소에 따르면 특별 단속기간 내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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