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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전북도와 함께 지난 2일과 3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주류 판매 영업행위를 한 음식점 3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일반음식점 3개소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음식을 판매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지난달 28일 0시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제빵점 등의 경우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일반 음식점과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지역 내 음식점 및 뷔페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영찬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우리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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