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체납세 징수유예

최대 1년 납부기일 연기 가능

완주군이 체납세 징수유예로 코로나19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체납세 징수유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간 내에 체납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형편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과세기관이 징수권 행사를 유보함으로써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징수유예기간은 기본 6개월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 체납세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주요 대상은 △각종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를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세입관리팀에 제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

오피니언지방선거 이후 전북 핵심의제

오피니언대한민국 회복! 전북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