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익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 임대사용 소상공인 약 1억6700만원 임대료 추가 감면

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추가 감면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총 131건, 약 1억67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추가 감면 혜택을 보게됐다.

시는 그러면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주거 등 비상업 용도를 제외한 시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한 곳을 대상으로 기존 2%~5%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했으나, 6개월의 감면 기간에 1%의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했다.

또한 시립도서관 등 휴관으로 인해 영업중단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매점임차인 등에게 총 127건·1억45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엄철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김관영 ‘내란동조’ 무혐의 처분에 뒤늦은 사과

사회일반“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원성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전북지방선거 편

선거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

선거경찰,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