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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미등록 지하수개발·이용 자진신고기간 운영

남원시는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 7월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불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은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로, 시청 환경과에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기간에 자진신고를 실시할 경우 벌칙·과태료를 면제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시 요구되는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준공신고등 행정절차가 모두 면제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받지 않도록 가간 내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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