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3억원 부과

군산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03억 원(13만3763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했지만, 올해부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9억 원이하 1가구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을 적용해 세액 12억 원을 경감한 결과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된다.또 오는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앱,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무주무주군수 선거, 이해연 예비후보 전격 사퇴… 황인홍 3선 굳히나

지역일반“공군이 꿈입니다”… 남원 학생이 전한 광주 하늘의 감동

부안김종규 “사퇴는 꿈에도 없다”…단일화 결렬 책임 김성수 측에 돌려

완주국영석, 무소속 출마 선언… 완주군수 선거 유희태와 ‘양자 대결’

완주완주에 24시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문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