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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물류비) 지원

군산시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모집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 소재에 등록된 업체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2020년 1월 1일 이전 공장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은 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1000만 원(보조 50%, 자부담 50%)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최종 생산품의 2020년도(1년간) 물류비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이다,

선정기준은 ‘2021년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 공모 1순위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이다.

2순위는 잔여사업비 내에서 관내 농공단지 내 사업영위 기간이 긴 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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