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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점검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 맞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연료유 시료 채취 분석) △법적 서류 비치 및 작성 여부 점검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등으로 의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황함유량의 허용 기준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또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의 허용 기준은 중유 0.5%미만(배출규제해역 0.1%), 경유 0.05%미만으로 강화한 상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군산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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